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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노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전 알아야 할 절차

의료 의사를 문서로 남겨 가족의 부담을 줄입니다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판단을 가족이 갑자기 맡게 되면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남기는 제도입니다.

작성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안내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으로 인정됩니다.

방문 전 준비할 것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 가까운 등록기관 위치와 운영시간
  • 예약 필요 여부와 상담 가능 시간
  • 가족에게 미리 설명할 내용
  • 작성 후 보관·조회·변경 방법

변경과 철회

의향이 바뀌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과 마찬가지로 본인확인과 정해진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 행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고, 방문 예정일을 가족에게 알려두세요. 작성 여부와 등록기관, 작성일은 평온의 엔딩노트 작성 도구에 남기면 실제 상황에서 가족이 문서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정보 확인

정보 기준: 2026년 8월
최근 검토: 2026-08-15

참고자료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변경, 철회 절차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등록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에서 작성하나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과 본인확인을 거쳐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본인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이며,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경이나 철회도 정해진 절차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등록기관 또는 관리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